2022 차세대 저작권보호기술 워크샵 리뷰
created Jun 04, 2022 | updated Oct 15, 2022
2022 차세대 저작권보호기술 워크샵 내용 중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.
워크샵 행사 정보
- 이름 : 2022 차세대 저작권보호기술 워크숍
- 내용 : 저작권보호기술 현황 w/ NFT
- 주체 : 한국정보보호학회
- 일시 : 2022년 6월 3일
- 링크 : 한국정보보호학회
워크샵 세션 정리
SESSION 1 : 메타버스 산업에서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활용성
- 발표자 : 고려대학교 김상필 교수
- 블록체인 및 NFT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음
- 인공지능을 통한 저작물 생성과 인공지능 저작권 현황을 다룸
SESSION 1 : NFT 기술동향 및 메타버스에서의 활용
- 발표자 : KETI 단장
- 이더리움
- 문제점 : 높은 수수료와 느린 속도(낮은 처리량)
- 이더리움은 확장성 높이고자 이더리움2.0 업데이트를 준비(업데이트가 22년 상반기에서 22년 연말로 미뤄짐)
- 이더리움 Layer2(ROLLUP, SIDECHAIN) 연구의 관심들
- NFT 사업 주요 기업 : 메타, 트위터, 레딧, 어도비
- Non-Transferable NFT (거래불가능 NFT; Soulbound) 개념
- Vitalik Buterin(비탈릭 부테린; one of the co-founders of Ethereum)이 개념을 제시
- 아이디어는 게임에서 가져왔고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장비 귀속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음
- 관련 키워드
- 행위 증명 (Proof of Attendance) : 행사, 회의, 장소의 참석 등 특정 행위를 증명하는 등
- 신원 증명 (Digital Identity) : 운전면허, 신분증, 여권
- 기존은 NFT를 거래에 초점을 두었다면, 이제는 증명에 대한 논의도 활발
- 과제 : 개인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, NFT 지갑 간 데이터 이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
- 메타버스의 경제 생태계는 블록체인 기술 사용 가능성을 언급
SESSION 2 : NFT와 탈중앙화 저작권 관리
- 발표자 : 디지캡 소장, 국내/해외 방송 및 보안 솔루션 계약 회사
- NFT, 제도, 기술 현황 위주로 진행
- 현 제도로는 저작권, 저작재산권 행사(이전과 이용허락 등)등이 NFT에 적용하기는 어려움
- 저작권제도는 저작권 관리제도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수 있음
- 문체부 => 저작권 비전 2030 : 저작권 유통정보 활용의 공공기반 구축(통합 전산망)
- 프로토콜 경제의 시대
- 시대 흐름 : 중앙화 경제(과거) => 플랫폼 경제(현재) => 프로토콜 경제(현재/미래)
- 개인간 자발적 약속으로 거래하는 형태
- 3대 원칙 : 정보 분산, 중개비용 최소화, 합의된 규칙
- 선결과제 : 제도 변경, 사회적 합의, 기술적인 한계 극복, 경제 적용 사례 발굴
- 신원 인증 기술의 발전
- 개별 신원인증(Siloed Identities) => 연합 신원 인증(Federated Identity) => 자기주권형 신원인증(SSI: Self-Sovereign Identity)
- Account Base ID 방식 : 개별 신원 인증, 연합 신원 인증
- Distributed PKI 방식 : 자기주권형 신원 인증
SESSION 2 : NFT 기반 저작권 관리의 한계 및 해결방안
- 발표자 : 엘에스웨어 소장, NFT 마켓플레이스 탐탐(TAMTAM; https://tamtam.art) 오픈 예정
- NFT
- 장점 : 위조 어려움, 추적 가능/쉬움, 부분 소유권 인정, 자유 거래로 순환 증가
- 단점 : 높은 수수료, 블록체인간 NFT 상호 운용성, 원본 파일 손실/유실 가능성, 저작권 문제
- NFT 저작권 문제 : 전송권/복제권 침해, 소유권 중심 거래로 활용 제한, 검증제도 부재, 데이터 존재 불안정성, 추급권 법적 제도 없음, 저작권 보호 기간 종료된 저작물에 대한 제도
- NFT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위협과 한계
- 현재 서비스 중인 대부분의 NFT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위협 가능성이 존재함
- NFT 창작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NFT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관리가 어렵고 피해가 발생함
- 대부분의 NFT 거래 플랫폼은 정확한 저작권 계약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
- 권리 검증이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발생
- NFT 해킹 등 보안, 인프라 측면의 취약
- NFT의 저작권, 소유권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장치가 미비
- TAMTAM의 NFT 연계 저작재산권 거래 기술
- 두 개의 토큰으로 분리하여 관리
- NFT 미술품의 소유권 거래 => 등록 인증 => 이더리움 Layer2의 폴리곤 사용
- NFT 미술품의 저작 재산권 이용 허락 거래 => 거래 인증 => 하이퍼레저와 이더리움을 연동하여 사용
SESSION 3 : FIDO 기반 NFT 거래 인증
- 발표자 : 한신대학교 교수
- 사용자 인증에 대한 내용이 주였고, 현/미래 인증 표준과 사용이 확장되어 NFT 자산 거래의 사용자 인증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이야기 함. 인증 기술 => DID, FIDO
- FIDO 1.0, FIDO 2
- 글로벌 표준, FIDO에 MS, 구글, 애플, 메타, 페이팔, 삼성 등 다수 참여 중. FIDO Alliance (FIDO Alliance Member Companies & Organizations), 전망을 밝게 예상하고 있음. 가트너 : 향후 3년 FODO 기반 인증의 전 분야에서의 활 발한 성장 및 투자를 예상함
- 1.0은 하드웨어 기반으로 스마트폰 및 포터블 시큐리티 장치에서 쓰임
- 2는 1.0을 확장하고 PC기반/웹을 포함하여 개발 중(21년 ~)
- 나머지는 발표자 특허와 아이디어로 진행됨
SESSION 3 : NFT와 저작권 침해 : 침해대응을 위한 기술적 과제
- 발표자 : 강원대학교 교수 (전문 : 법학), 국가재산위원회 위원(AI특 소위원회장: AI 저작물 권리에 관한)
- 현실(가상이 아닌) 물건을 디지털화하여 침해하는 경우
- 디지털 사본을 NFT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
-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사본(자산)은 소유권 적용할 수 없고, 제공할 경우 권리 증명이 필요. 하지만 시스템 및 제도 없음
- 저작자가 아닌 사용자가 허락없이 NFT로 거래한 경우 (저작권 침해)
- 국내 : 이중섭, 박수근, 김환기 작가의 작품 => 신고 => 경매 중단됨
- 해외 : Sad Frog District (오픈씨) => 해당 프로젝트를 삭제 => 거래자 피해
- NFT 플랫폼 사업자(OSP)의 책임 제한 가능성이 존재
- 방조 책임, 관리/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방조 책임 인정이 어려움
- 발표자가 관리/통제의 법 제도 검토가 필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상에서의 삭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함
- 법적인 변경은 중요 사건 및 판례가 생기기 전에 어려운 것이라 발표자의 의견 정도로만 봐도 될 듯함
SESSION 4 : 온라인 게임에서의 저작권 침해 추적기술
- 발표자 : 카이스트 박사, 과거 엔씨소프트 정보보안 실장, 현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
- 블록체인 및 NFT와 관련된 내용 없음
- 제목에 맞게 게임 산업의 저작권 침해와 현황을 다룸
- 게임 산업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미 많이 알려진 사설 서버에 대해 주로 이야기
- 사설 서버에 대한 추적 및 법적 대응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다뤘고, 블록체인 기술 내용이 없었다.
SESSION 4 : 플랫폼 시대에서의 콘텐츠 저작권 기술
- 발표자 : 현재 ETRI 박사
- 블록체인 및 NFT와 관련된 내용은 없음
-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 보호를 다뤘고 대상은 동영상과 음원이었다.
- 동영상
- 딥러닝을 통해 등장 인물 등을 학습 시키고 영화를 추정 및 식별하는 방식
-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검출하여 저작권 피해를 방지
- 음원
- 저작권료 지급을 위한 음악 식별 기술
- 예: 방송음악모니터링, 매장음악모니터링
워크샵 요약
- 메타버스 및 탈중앙화 등 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저작권보호 필요성과 이슈로 위원회 창설됨
- IT산업의 저작권보호 이슈는 다양함
- 전통적인 콘텐츠(동영상, 음원, 이미지, 텍스트 등) 저작권 보호 => AI 기반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음
- 인공지능의 창작물 저작권 분쟁
- NFT 저작권 문제 : 전송권/복제권 침해, 소유권 중심 거래로 활용 제한, 검증제도 부재, 데이터 존재 불안정성, 추급권 법적 제도 없음, 저작권 보호 기간 종료된 저작물에 대한 제도
- 게임 산업의 서버 프로그램 유출, 리버스 엔지니어링
-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과 서비스에서 저작권과 사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
- 기존의 제도로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(NFT)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
- 아직은 이를 위한 법과 관리 제도가 없음
- 블록체인은기본 성질로 탈중앙화 특징을 가지는데, 탈중앙화 환경에서의 사용자 신원인증 기술 개발이 활발 : SSI, FIDO2
리뷰
지인분이 한국정보보호학회에 연구회를 만드시고 첫 워크샵이었는데, 마침 블록체인팀으로 이동했기에 워크샵에 참여했다.
- 거래불가능 NFT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.
- 탈중앙화/중개자 환경에서 신원인증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다.
- 게임 사업에서의 블록체인과 NFT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다.
- DRM 관점에서 바라보는 근본적/도전적 이슈가 다뤄지지 않아서 아쉬웠다.
기술 세미나는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인 도움을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, 블록체인 걸음마 입장에서 그리고 저작권보호의 필요성과 경각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들어볼 만한 워크샵이었다.
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저작권보호와 분쟁에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. 기술/제도/서비스 등은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고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은 드림일 뿐이다. 새로운 생테계에서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더 생길지 재미있을 것 같다.